‘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일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나선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주택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을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데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10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