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86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유선(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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