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양파 신규 추가…제주산 주요 월동채소 수급조절 정책 강화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주산지 지정기준 개정에 따라 제주산 채소류 주산지 지정 품목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부류별 재배면적 상위품목 ②노지재배 비중 ③생산 집중도 ④수급조절 필요성 등을 감안해 품목 및 면적을 현행화 하고, 주산지 지정 기준을 새롭게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