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으로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스포츠 강좌이용권의 지원액을 10월부터 월 8만5천 원에서 9만5천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일반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만5세~18세 유․청소년 1,195명,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은 만19세~64세 장애인 100명이 혜택을 받아 자부담 경감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