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가 법인에 대한 건축 관련 취득세 미신고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친다.
시는 건축 ‧ 증축 ‧ 대수선하거나 임시 가설건물을 축조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세무부서에 자진신고 납부해야지만 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가 법인에 대한 건축 관련 취득세 미신고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친다.
시는 건축 ‧ 증축 ‧ 대수선하거나 임시 가설건물을 축조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세무부서에 자진신고 납부해야지만 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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