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후 취득세 자진납부 미신고, 과소신고 218개 법인 일제조사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가 법인에 대한 건축 관련 취득세 미신고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친다.

시는 건축 ‧ 증축 ‧ 대수선하거나 임시 가설건물을 축조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세무부서에 자진신고 납부해야지만 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