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정부는 10월 5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인 ‘이러닝(e-learning)운영관리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러닝운영관리사는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활성화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된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검정 시행기관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3년 하반기 첫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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