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 불법 포획 위반 1건, 불법어획물 판매 3건 적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채취하고, 불법어획물을 유통한 불법어선과 판매업체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이라 한다.)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사경은 어린 꽃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꽃게 불법어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위반업체 4건(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