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농가별 최대 12명 신청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접수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 만 65세 이상 고령농 등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