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까지 기존 착한가격업소 35개소 적격여부 확인 후 재지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이달 14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에 나선다.

착한가격업소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업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