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에 농막‧축사 등 시설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대장 변경신청 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으며 ①올해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농지 임대차, ②농지에 농막‧축사‧수로‧제방과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농지대장 정보 변경신청이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