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대·농지투기 등 농지법 질서 확립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및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