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지정’ 시범사업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불법현수막은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과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있어 보행자의 시각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