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밀접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이 폐지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밀접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이 폐지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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