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41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