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0월 4일 오전 9시 10분, 10월 월례조회를 개최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가정과 직장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윤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인지 감수성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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