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 운영 등 농지성토 규제 강화로 적극 대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도로(농로)파손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불법토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등재될 수 있도록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불법성토부지’로 기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