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 및 외부활동 허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해외입국 체계를 유증상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해외입국 후 PCR 의무검사를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해외유입 확진율이 감소함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이 국내유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추진되며, 기존 입국 후 PCR 의무검사는 중단되고 유증상 중심 입국관리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