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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