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앞둔 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방해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일 여러 공공기관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부 등 일부부처가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에 따라 내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관들에 대해 노동이사제 도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상법상 노동이사의 지위를 문제삼으며 공기업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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