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여러 번 다운로드 가능한 e심, 과기부 용어정리 및 법규정 정비로 대응나서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정부의 뒤늦은 e심 도입과 관련해 “국내 e심제도가 듀얼요금제만을 통한 상용화에 국한돼있다”라고 지적하며 “한 단말기에 여러 번 다운로드 e심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발생가능한 이슈들에 대비해 과기부가 조속히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e심이 이미 널리 상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일,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의 듀얼요금제 출시로 본격적인 eSIM 서비스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