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요건 완화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 도입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