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 2021 회계년도 결산 검사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도민안전실에서 2021년도에 실시한 법정계획 보고서 허위근거 명시 등 부실 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하여 이상봉 의원은 “2020년에 시행된 '기반시설기본법'에 따라 도에서는 관련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75백만원을 집행하여 지난해 12월에 완료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적근거에 제주도에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명시했다. 이 조례가 현재 있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