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산소방서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진압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물 공급을 통해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장비와 함께 소방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