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