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에서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8월 31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179건, 5천3백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에서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8월 31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179건, 5천3백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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