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호에 대한 가격 열람창구 운영 및 이의신청접수 10월 28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153호이며, 태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