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격요건 완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10월 한 달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 기간을 운영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