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9월 29일부터 5부제, 오프라인 10월 4일부터 2부제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29일부터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지원대상 업종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