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화군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0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