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화군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0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화군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0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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