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10월 4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14개 동 주민센터, 의정부제일시장 등을 순회하며 실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