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 재난형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도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및 방역관련 단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