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28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군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와 군민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 군민 의견을 듣고 답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군위군 관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예방·최소화·완화·경감을 목적으로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최상위 지역 방재 대책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10년의 수립 주기와 더불어 5년마다 재검토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