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까지 공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 가격을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8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재조사해 11월 28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