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화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의 기본 정보 사항이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동주택가격만 표기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기되지 않아 정보가 불균형하게 제공되는 점도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