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4·3사건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