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A씨는 1억 5800여만 원을 체납, 그의 배우자 B씨는 1000여만 원을 체납중인 상태로 각각 위장전입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다. 시는 추적조사를 통해 A씨 친척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 소유 주택에 이들이 실거주하고 있음을 알아냈으며, 해당 법인의 실소유주를 A씨로 추정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해 동산 34점을 압류하고 3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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