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9월 재산세 납기가 다가오면서 세금 관련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몇 가지 민원 사례를 통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최근에 같은 재산세를 납부 했는데 또 똑같은 고지서가 나왔느냐는 것이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본세 합이 20만 원 이상이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부과 고지된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함으로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니 혼동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