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 받은 민간전문가 위촉…독립성 강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민선 8기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8일 위원위촉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