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선구 내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축물의 용도·면적변경 및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62호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