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노상주차장 및 주요도로에 있는 무단 적치물을 제거하고 인근 주민에 의한 주차방해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부 상가 및 주택에서 물건을 무단 적치하여 주변을 방문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