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농지 소유·이용·전용 등 확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