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부산시 본청, 구·군,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초과근무수당 관리 운영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무감찰은 공무원과 산하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며, 시 감사위원회와 기관별 감사부서 합동으로 10월에는 구·군, 11월에는 시 산하 공공기관, 12월에는 시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