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 영업장을 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상인 지원을 통해 기존 상인과 더불어 상생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상인’은 영업장이 성동구에 위치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상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