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상인 지원을 통해 기존 상인과 더불어 상생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상인’은 영업장이 성동구에 위치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상인을 말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상인 지원을 통해 기존 상인과 더불어 상생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상인’은 영업장이 성동구에 위치한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상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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