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교육경비 지원 및 자율성 확대’실천의 일환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유치원이 교육경비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구체적 명시,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 규정에 따라 정비, ▲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교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명시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