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7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오는 10월 1일 기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임야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지에 대해 지난 8월 1일까지 임업직불제를 접수 받았으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신청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