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자 구조금 총 1억900여만원 지급 9월 22일 확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09,176,200원을 지급하기로 9월 22일 최종 확정했다. 한편 구조금 지급 대상 가운데 한 명인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최초 사례’로 파악된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전 이사장의 불법적 학사 개입’ 등을 신고한 A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을 각각 해임, 정직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징계한 B학교법인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했다. 당시 B학교법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A초등학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으나, 이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반복했고 2022년 9월 현재 A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 5명은 징계 등 이유로 학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