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 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름다운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부양자·부양대상자 모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