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안동시와 시설관리공단 검침팀 등 6개반 29명의 합동 체납징수반을 구성 운영해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일괄 발송하고, 납부 기피자에 대하여는 필요 시 정수처분 예고 후 단수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