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승인 이후 사후조치 등 내실있는 제도관리 방안 마련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과기부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