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갈등 예방 위해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20년 ‘임대차 2법’이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더 늘어날 전망이다.